정진웅 놓고 추미애-윤석열 또 충돌…직무배제 요청,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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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윤 총장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추 장관에게 요청하자, 추 장관은 정 차장을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게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27일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총장은 이후 정 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애초에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게 추 장관의 시각이다. 추 장관은 12일 “최근 정 차장 기소 과정에서 (서울고검이)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차장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이견은 있었으나, 불기소하자는 의견은 없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다”며 “주임검사가 따로 있긴 했지만,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명의로 기소를 한 것도 논의를 거쳐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 차장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보복성 감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윤 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안팎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란 반응이다. 한 현직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검사 직무배제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고, 감찰부도 총장의 참모조직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에선 방어권 차원에서 자기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가 본인 휴대폰을 버리거나 내역을 지우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본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제재한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도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윤석열·서울고검 겨눈 秋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7월, 관련 의혹의 피의자인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27일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총장은 이후 정 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애초에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게 추 장관의 시각이다. 추 장관은 12일 “최근 정 차장 기소 과정에서 (서울고검이)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차장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이견은 있었으나, 불기소하자는 의견은 없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다”며 “주임검사가 따로 있긴 했지만,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명의로 기소를 한 것도 논의를 거쳐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 차장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보복성 감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윤 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안팎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란 반응이다. 한 현직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검사 직무배제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고, 감찰부도 총장의 참모조직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동훈 “추미애, 반헌법적 발상”
추 장관이 이날 한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는 피의자들을 제재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에선 방어권 차원에서 자기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가 본인 휴대폰을 버리거나 내역을 지우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본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제재한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도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