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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속 안전한 겨울을…거리두기 단계별 한파쉼터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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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안내 확대…정부, 대설·한파 종합대책 마련
    코로나19속 안전한 겨울을…거리두기 단계별 한파쉼터 인원 제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겨울철 한파 대비 쉼터 수용인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습결빙구간에 대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11월15일∼내년 3월15일)을 앞두고 관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의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파쉼터 운영지침을 정하고 도로 결빙사고 예방대책, 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노약자 등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 두는 한파 쉼터는 지난해 4만3천곳에서 소폭 늘려 올해는 4만5천곳을 운영한다.

    수용인원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결정하되 가급적 최대 수용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마스크 착용, 체온계·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따르도록 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겨울철 저체온증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는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안부 확인과 방문간호 등 밀착관리를 한다.

    재난도우미는 사회복지사나 노인돌봄인력 외에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봉사단까지 38만명으로 구성된다.

    노숙인과 쪽방촌을 대상으로는 전담팀이 야간 순회점검을 하고 한파 시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거나 임시 주거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상특보와 별도로 지역·분야별 한파 위험 정도를 관심-주의-경고-위험으로 발표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실시한다.

    도로결빙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겨울철에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상습결빙구간 2천927곳을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에 시행한다.

    지난겨울에 SK텔레콤, 맵퍼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3개사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네이버, KT, 아이나비시스템즈, 현대엠엔소프트(내년 1월부터)까지 모두 7개사로 확대한다.

    또 '어는 비'(액체상태지만 온도는 영하여서 물체에 닿자마자 얼음막이 생성되는 비) 예측시스템을 활용해 결빙 취약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고갯길이나 급곡선 도로 등 취약구간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해 맞춤형 제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등 눈이 쌓였을 때 취약한 구조물 2천295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민·관 관리자를 지정해 대설특보 전후로 최소 세 차례 이상 현장점검을 하도록 했다.

    대설·한파로 인한 사망 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주택 전파 시의 지원금은 1천3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는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주택파손 지원금이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설·한파로 국민 안전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준비하고 재난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속 안전한 겨울을…거리두기 단계별 한파쉼터 인원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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