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속칭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6월 조직 상부자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사기를 벌이면 지시를 받고 부산, 경남, 울산 일대 피해자 10명을 찾아가 총 1억6천만원을 받아 다시 상부자가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일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될 만큼의 관련 지식이 없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