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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지시 또 논란…"수사 비협조 처벌" vs "조국·이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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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숨기면 처벌해야"
    과거 이재명도 비밀번호 제출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도 거론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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