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켈리' 신 모 씨(32)의 광고를 본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5만원을 건내고 22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았다. 소지한 음란물은 지난 1월까지 소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했다고 봤다.
판매자인 켈리는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그가 올린 광고에는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신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구입한 음란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