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신청 허가…"건강악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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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구치소 나와 말없이 승용차 타고 귀가
신천지 신도 100여명, 3시간 넘게 기다리다 마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
이 총회장은 12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으로 나왔으며, 아무 말 없이 미리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흰색 SM6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원구치소 주변으로 모여든 신천지 신도 100여명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우산을 들고 이 총회장의 석방을 기다렸다.
이어 이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자 "총회장님 나오셨다"라고 말하는 등 들뜬 모습이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등 신천지 피해자 측은 구치소에 나오지 않아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는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걱정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신천지 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피연도 입장문을 내 "이번 보석허가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혹시라도 이만희가 승리했다며 종교사기의 헛된 망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 갈까 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이후 재판에서 신천지의 불법이 드러나 종교사기 집단이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신도 100여명, 3시간 넘게 기다리다 마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
이 총회장은 12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으로 나왔으며, 아무 말 없이 미리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흰색 SM6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원구치소 주변으로 모여든 신천지 신도 100여명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우산을 들고 이 총회장의 석방을 기다렸다.
이어 이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자 "총회장님 나오셨다"라고 말하는 등 들뜬 모습이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등 신천지 피해자 측은 구치소에 나오지 않아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는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걱정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신천지 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피연도 입장문을 내 "이번 보석허가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혹시라도 이만희가 승리했다며 종교사기의 헛된 망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 갈까 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이후 재판에서 신천지의 불법이 드러나 종교사기 집단이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