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이낙연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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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실질적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밀린 주문 폭주 시 주 52시간제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로 끝난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제 실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5.8%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실질적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밀린 주문 폭주 시 주 52시간제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로 끝난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제 실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5.8%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