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2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과 관련해 "먹을 때만 마스크 벗으라는 방역 지침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경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 데 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한 마스크 착용 지침 비현실적"

경변은 "문제는 정부가 정한 마스크 착용 지침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데 있다"며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과 목욕탕 및 사우나의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을 할 때,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도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라며 "더욱 비현실적인 내용은 수영장과 목욕탕 및 사우나에서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수영장과 목욕탕 및 사우나의)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영장과 목욕탕 내에 입장할 때 '물 밖과 탕 밖으로 나올 때 착용할 마스크'를 휴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국회와 군부대, 정부 청사 내의 식당과 카페, 목욕 시설에서부터 담당자를 상주 시켜 단속하고 그 과태료 부과 처분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의 한 거리에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의 한 거리에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공식적 상향 없이 효과만 보려고 해"

경변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공식적으로 상향하지 않고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현실적인 마스크 착용 지침과 과태료 부과 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한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다시 영업을 재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같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 '3단계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면서도 피시방에서의 음식물 취식 금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으로 비판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변은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알아서 잘하라'는 식의 지침은 지침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내일부터 한손에는 마스크가 들어 있는 지퍼팩을 들고 수영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