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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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자에 대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약 증거금 과열을 막기 위해 비례방식이 아닌 균등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나왔다.

그동안 공모주 청약시장이 자금 동원력이 있는 '큰손' 투자자만을 위한 각축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2일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공모주 배정 및 기업공개(IPO) 제도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고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 축소해 2023년까지 유지하되 감축물량(5%)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일반(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해야 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이상, 20%가 돌아가며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 몫으로 분배된다.

게다가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일반 청약자들의 경우 공모주 참여기회가 제한돼 청약증거금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신주를 배정받길 바라고 있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재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공모주 배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균등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등방식의 예로는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이 거론됐다.

그는 "균등방식을 도입해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을 배정, 현행 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양 방식의 배정비율 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해 청약 접수결과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복수 주관사가 존재하는 기업공개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유자금이 많은 개인 투자자가 여러 주관사에 동시에 청약을 넣어 공모주를 배당받는 것을 막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재작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복수계좌 청약 금지를 전제로 소액청약자 우대방식과 추첨방식 등을 운용 중이다.

이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전체 공모주 20% 중 절반 정도인 10%는 소액청약자를 우대하거나 추첨제로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증권사를 달리하는 복수 계좌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를 달리하는 복수 계좌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유자금이 많은 개인 투자자가 여러 주관사에 동시에 청약을 넣어 공모주를 배당받는 것을 막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복수계좌 청약 금지를 전제로 소액청약자 우대방식과 추첨방식 등을 운용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및 합리적인 공모주 배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일반투자자는 IPO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적정 공모가의 형성과 공모주 시장의 안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공모주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