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달게 받겠다더니..무기징역 받자 항소한 최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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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1심 진술 "하지 않은 범행 못받아 들여"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04403.1.jpg)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신종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지난 1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최신종의 범죄 현장을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감식하는 모습. 2020.5.12/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04402.1.jpg)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며 "무기든 사형이든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