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지난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가 판결에 불복해 12일 상고한다.

특검에 이어 김경수 측도 상고장 제출

김경수 지사 측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6일 판결이 선고된 직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일 항소심 실형 선고 이후 첫 출근길에선 "상고심은 1심,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재판 출석 부담은 없다"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향후 도정에는 한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댓글 조작 혐의에 1심, 2심 모두 징역형

허익범 특별검사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