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흔들기’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직무배제 조치해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재차 공세를 퍼부었다. 윤 총장의 장모가 12일 검찰에 소환되는 등 윤 총장 가족을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추미애, 반헌법적 발상”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27일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총장은 이후 정 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정 차장을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먼저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최근 정 차장 기소 과정에서 (서울고검이)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차장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이견은 있었으나, 불기소하자는 의견은 없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검사 직무배제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고, 감찰부도 총장의 참모조직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이 이날 한 검사장을 겨냥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는 피의자들을 제재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직접 인멸하더라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장 측도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檢, 윤석열 장모 소환조사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며 특활비 공세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지난 9일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 내역 검증 조사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뚜렷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가족 수사로도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불법 요양병원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최씨는 2012년 경기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5년에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임기 전에 밀어내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