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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가정폭력 시달린 60대女…전 남편 신체 훼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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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에도 폭행 지속…전 남편 "원망 않는다"
    4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이혼을 했지만 폭행이 지속되자 전 남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이혼을 했지만 폭행이 지속되자 전 남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여)에게 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 남편 B씨(70)에게 수면제 5알을 먹인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40여 년전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황혼이혼을 했지만 이혼 후에도 폭력이 지속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남편 B씨는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며 "정말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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