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반발에 맞대응

추미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 도입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거센 반발이 나오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 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 명령 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을 소개했다.

추 장관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 부죄 금지 원칙과 조화를 찾으면서 디지털시대의 형사 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하겠다"고 적었다.

추미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 도입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