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반발 '집단행동' 전교조 교사들, 벌금형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교조 "박근혜 정권 공안 탄압에 면죄부" 비판
2014년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김정훈(56)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교사 30명에게 벌금 50만∼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며 형을 감경했다.
항소심에서 김 전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자 논평을 내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김정훈(56)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교사 30명에게 벌금 50만∼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며 형을 감경했다.
항소심에서 김 전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자 논평을 내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