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심 주택 용적률 최대 2배 높이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3일 부동산정상화특위 회의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
내주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공시가, 시가의 80%까지만 올려야"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
내주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공시가, 시가의 80%까지만 올려야"
국민의힘이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하한 범위를 최대 두 배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 등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는 12일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임된 주거지역 용적률 범위를 모법으로 정한다. 주거지역별 50~300%인 용적률 상·하한 범위는 100~600%로 최대 두 배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4층 이하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0~200%에서 150~250%로 높아진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100~300%에서 250~600%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은 200~500%에서 400~800%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지만 상·하한 범위를 법으로 올렸기 때문에 실제 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같은 면적의 땅에서 아파트 또는 주택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다음주 부동산특위 소속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경우 그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강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 브리프’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도달 기간도 13~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6억~9억원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특위는 이 밖에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 △도시 재생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주택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13일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는 12일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임된 주거지역 용적률 범위를 모법으로 정한다. 주거지역별 50~300%인 용적률 상·하한 범위는 100~600%로 최대 두 배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4층 이하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0~200%에서 150~250%로 높아진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100~300%에서 250~600%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은 200~500%에서 400~800%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지만 상·하한 범위를 법으로 올렸기 때문에 실제 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같은 면적의 땅에서 아파트 또는 주택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다음주 부동산특위 소속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경우 그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강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 브리프’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도달 기간도 13~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6억~9억원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특위는 이 밖에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 △도시 재생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주택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13일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