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의 절차 거쳐 다음 달 중 모집 정지 규모 확정
카이스트, 2년 연속 대입서 선행 문제 출제…모집인원 축소 위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KAIST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4곳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포함해 이번 심의 대상인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 고사(논·구술, 면접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중 4.8%, 총 2천460개 문항 가운데 0.2%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셈이다.

위반 문항은 모두 수학 과목에서 나왔다.

과학·영어·인문 사회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대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원대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선행 문제를 냈다가 전년도 평가에서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 실적이 미흡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이 됐다.
카이스트, 2년 연속 대입서 선행 문제 출제…모집인원 축소 위기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KAIST를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2학년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KAIST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감독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KAIST의 모집정지 규모는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해당 대학의 구술·면접고사 문항 중 몇 %를 차지하는지, 모집 단위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학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께 모집 정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이 교육 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