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반인에 '돌대가리' 폭언 진중권…민사서도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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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피해자 차단하고 사과 거부
벌금 100만원 이어 민사 재판서 100만원 배상 결정
벌금 100만원 이어 민사 재판서 100만원 배상 결정
일반인에게 '돌대가리'라는 폭언을 했다가 지난 9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민사 재판에서도 패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관련기사 : 한경닷컴 10월8일자 보도 [단독] 진중권, 일반인에도 '돌대가리' 폭언…벌금 100만원 확정)
피해자는 13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진 전 교수를 형사 고소했을 때 민사도 같이 진행했었다"며 "강제조정 결과 100만원 지급 결정이 났고 어제(12일)까지 쌍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중권 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피해자 측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민사 재판에서 진중권 전 교수 측은 공개사과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민사 재판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를 돕는 김재련 변호사였다. 앞서 피해자가 올 3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것을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돌머리'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제가 두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오히려 '내가 돌대가리라 안 부른다고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됩니까?'라고 조롱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러다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차단해 더 이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별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경닷컴> 보도로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걸라고 하는데 따지기 귀찮아 그냥 벌금 내고 끝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거였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피해자는 13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진 전 교수를 형사 고소했을 때 민사도 같이 진행했었다"며 "강제조정 결과 100만원 지급 결정이 났고 어제(12일)까지 쌍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중권 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피해자 측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민사 재판에서 진중권 전 교수 측은 공개사과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민사 재판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를 돕는 김재련 변호사였다. 앞서 피해자가 올 3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것을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돌머리'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제가 두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오히려 '내가 돌대가리라 안 부른다고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됩니까?'라고 조롱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러다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차단해 더 이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별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경닷컴> 보도로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걸라고 하는데 따지기 귀찮아 그냥 벌금 내고 끝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거였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