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하던 중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역주행하던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가 몰던 전동 킥보드는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단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