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4회 이상 받아간 사람이 4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6개월 간 보험료를 총 2만5000원만 내고 월 15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납부한 보험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맹점 탓에 풀타임(하루 8시간) 근로자로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수급자들의 모럴해저드와 함께 제도적인 허점이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2만7395명이었다. 4회 수령자는 4519명, 5회 수령자는 8명이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180일(주휴일 포함)동안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 이직을 하면 최소 120일간 실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주는 제도다. 하루 하한액은 6만120원,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산술적으로 3년동안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실업급여를 5차례나 수령한 8명이 낸 보험료는 총 1511만원(월급여의 0.65~0.8%)이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일수는 평균 281일, 수령액은 1억3143만원이었다. 역산하면 3년 동안 2년1개월 남짓 일을 하고 나머지 11개월 가량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다. 1인당 평균 189만원을 내고 1643만원을 가져간 셈이다.

이 중 A씨는 2018년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보험료를 6개월 간 2만5000원 가량 내고 28일동안 15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근무해 만 180일(주휴일 포함)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채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보험료가 월 4000원(2018년 당시 급여의 0.65%) 수준이라는 것은 월 평균급여가 60만원 안팎이라는 얘기다. 28일간 실업급여를 152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루 평균 8시간을 주6일 근무하며 60만원 안팎을 받았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넘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직전 실직 때는 총 90일을 쉬면서 실업급여 450만원을 받았다. 낸 보험료는 5만원에 불과했다.

이같이 황당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한 배경에는 실업급여 신청 때 이직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무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만 기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신청 시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용센터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직확인서만으로는 재직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가 확인되지 않아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해당 사례와 유사한 경우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직과 실직을 고의로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제도는 일종의 고수익 금융상품"이라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취지는 좋지만 부정수급에 가까운 반복수급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