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시뮬레이션
일본에서는 소송 불가능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를 '(모회사의 주주가)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회사의 이사(임원)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상장사의 경우 지분 0.01%(비상장사 1%) 이상 보유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자회사는 모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한다. 상법에는 모회사가 50% 초과 지분 가진 회사를 자회사로 본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상법에서 규정하는 자회사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자회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 342조의2 3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돼 있다. 이는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까지 자회사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A사가 B사의 주식을 50% 초과해 가지고 있으면 B는 A의 자회사다. 이때 B가 C의 주식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면, A가 C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아도 상법상 C는 A의 자회사가 된다. 이 기준을 토대로 97개 계열사(6월 기준)를 거느리고 있는 카카오에 적용해봤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 주식을 0.01% 이상 들고 있는 주주는 카카오벤처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18개 자회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 키즈노트, 케이벤처그룹 등 36개 손자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전체 계열사 가운데 55.6%(54개사)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본의 경우 상장사 지분 1%를 가져야 자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다. 또 조건이 있다. 일본은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데다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액의 20%를 초과하는 자회사만 소송을 걸 수 있다.
일본의 기준으로 카카오에 적용하면 카카오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걸 수 있는 계열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미국 판례 및 일본 입법례를 고려해도 한국의 '자회사'라는 기준은 논리적 근거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협회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소송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84% 차지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들은 최소 200여만원 상당 주식만 보유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