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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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진보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