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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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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에 징역 6개월 구형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구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기초단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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