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3일 "중대재해 관련 법을 포함한 노동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국민의힘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 발의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의당 법안과 같이 갈 수는 없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가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망 사고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법인에 손해액의 최대 10배의 징벌적 배상책임도 묻는다. 국민의힘은 이중 일부 내용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의당 안은) 형사처벌이 들어간 법인데 죄형법정주의와 맞아야 한다"며 "자기책임 원칙에 대해 위배되는 부분과 과잉금지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재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산안법 개정안으로 이미 원청기업의 책임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 제정은 기업에 추가적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노동개혁 패키지법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과 중대재해법,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먼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공정계약법 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특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고법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17~18일 특고법과 ILO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곧 구성될 혁신위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걸러낼 건 걸러내고 내고 내년 보궐선거까지 시기 조절을 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산안법 개정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논의했지만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를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라며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