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만5000원 내고 152만원 수령…실업급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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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
4회 이상 수급 4600명 육박
"고의 반복수급 막을 장치 필요"
4회 이상 수급 4600명 육박
"고의 반복수급 막을 장치 필요"
올 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4회 이상 받아간 사람이 4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6개월간 보험료를 총 2만5000원만 내고 월 15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2만7395명이었다. 4회 수령자는 4519명, 5회 수령자는 8명이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180일(주휴일 포함) 동안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 이직을 하면 최소 120일간 실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주는 제도다. 산술적으로 3년 동안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실업급여를 5차례 수령한 8명이 낸 보험료는 총 1511만원(월 급여의 0.65~0.8%)이었다. 이들의 실업급여 수령액은 총 1억3143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89만원을 내고 1643만원을 가져간 셈이다.
이들 중 A씨는 2018년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보험료를 6개월간 2만5000원가량 내고 28일 동안 15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근무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채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가 납부한 보험료와 수령한 실업급여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6개월간 보험료가 2만5000원(당시 월 급여의 0.65%)이었다는 것은 월 급여가 60만원 안팎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최저임금(시간당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을 고려할 때 이는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해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A씨는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152만원(하루 5만42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씨가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용센터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해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때 작성하는 이직확인서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무기간, 평균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만 기입할 뿐 납부한 보험료는 적지 않도록 돼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부정 수급에 가까운 고의 반복 수급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13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2만7395명이었다. 4회 수령자는 4519명, 5회 수령자는 8명이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180일(주휴일 포함) 동안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 이직을 하면 최소 120일간 실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주는 제도다. 산술적으로 3년 동안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실업급여를 5차례 수령한 8명이 낸 보험료는 총 1511만원(월 급여의 0.65~0.8%)이었다. 이들의 실업급여 수령액은 총 1억3143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89만원을 내고 1643만원을 가져간 셈이다.
이들 중 A씨는 2018년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보험료를 6개월간 2만5000원가량 내고 28일 동안 15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근무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채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가 납부한 보험료와 수령한 실업급여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6개월간 보험료가 2만5000원(당시 월 급여의 0.65%)이었다는 것은 월 급여가 60만원 안팎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최저임금(시간당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을 고려할 때 이는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해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A씨는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152만원(하루 5만42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씨가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용센터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해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때 작성하는 이직확인서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무기간, 평균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만 기입할 뿐 납부한 보험료는 적지 않도록 돼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부정 수급에 가까운 고의 반복 수급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