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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널A 前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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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은 검사와 채널A 관계자가 만난 곳이지 보관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이 전 기자의 주장이었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김찬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는 "검찰이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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