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20대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씨(23)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다. 인근에 있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 면허 취소 수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