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즉각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검사를 강화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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