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가량 경남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 40명가량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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