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찬성 학부모 수 부풀린 의혹…지정 한달만에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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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부모 동의율 수치 오류 확인…지정취소 여부 검토중"
지역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져…"학교가 혁신 밀어붙여"
최근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청서에 학부모 찬성 인원을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한 달여 만에 자격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혁신학교로 지정된 시흥 A 고교의 혁신학교 신청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고교는 지난 5월경 학내 논의를 거쳐 2021학년 3월 1일자 혁신학교 신규 지정 신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혁신학교 신청 동의율 조사, 학부모 동의율 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순서로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0일 시흥지역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A 고교가 낸 신청서에는 학부모 동의율 설문조사에 136명(전체 155명)이 참여해 이 중 126명이 동의, 동의율이 92.6%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혁신학교 신청을 안건으로 다룬 이 학교 학운위에 제출된 학부모 동의율 조사 참여인원은 58명에 불과했다.
이 중 53명이 찬성해 동의율은 91.4%였다.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학운위에 제출된 동의율 조사 자료를 기재해야 하지만, 실제 신청서에는 숫자가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참여인원이 변동된 것은 맞지만 동의율은 모두 91%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왔다"며 "동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다만 첫 설문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적어 조사 기간을 연장한 뒤 최종 결과를 신청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운위에 제출된 학부모 숫자가 너무 적어 추후 여론조사를 더 해서 그 인원을 신청서에 기재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 주민은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혁신학교가 뭔지, 설문조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며 "학교가 조사결과를 조작해 혁신학교 신청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일반학교에 비해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도 동일학군 일반학교 배치 기준보다 2명 적게 산정된다.
또 교사 정원의 50% 이내에서 학교장 권한으로 교사 초빙이 가능하며, 1년 차 학교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의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동의율 조사 참여 및 찬성 학부모 수가 부풀려진 사실은 올해 3월 개교한 A 고교가 반년여만인 9월 말 혁신학교에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속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드러났다.
청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 찬성이 90%가 넘었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어 교육청 장학사 입회하에 학교를 방문했고,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학부모 동의율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대입 체제와 혁신학교의 교육방식에 차이가 있어, 혁신학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이 지역에 단 하나뿐인 A 고교를 학교 측이 무리하게 혁신학교로 밀어붙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A 고교의 혁신학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신청 절차상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A 고교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책임자들의 신분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져…"학교가 혁신 밀어붙여"
최근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청서에 학부모 찬성 인원을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한 달여 만에 자격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혁신학교로 지정된 시흥 A 고교의 혁신학교 신청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고교는 지난 5월경 학내 논의를 거쳐 2021학년 3월 1일자 혁신학교 신규 지정 신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혁신학교 신청 동의율 조사, 학부모 동의율 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순서로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0일 시흥지역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A 고교가 낸 신청서에는 학부모 동의율 설문조사에 136명(전체 155명)이 참여해 이 중 126명이 동의, 동의율이 92.6%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혁신학교 신청을 안건으로 다룬 이 학교 학운위에 제출된 학부모 동의율 조사 참여인원은 58명에 불과했다.
이 중 53명이 찬성해 동의율은 91.4%였다.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학운위에 제출된 동의율 조사 자료를 기재해야 하지만, 실제 신청서에는 숫자가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참여인원이 변동된 것은 맞지만 동의율은 모두 91%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왔다"며 "동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다만 첫 설문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적어 조사 기간을 연장한 뒤 최종 결과를 신청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운위에 제출된 학부모 숫자가 너무 적어 추후 여론조사를 더 해서 그 인원을 신청서에 기재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 주민은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혁신학교가 뭔지, 설문조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며 "학교가 조사결과를 조작해 혁신학교 신청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일반학교에 비해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도 동일학군 일반학교 배치 기준보다 2명 적게 산정된다.
또 교사 정원의 50% 이내에서 학교장 권한으로 교사 초빙이 가능하며, 1년 차 학교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의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동의율 조사 참여 및 찬성 학부모 수가 부풀려진 사실은 올해 3월 개교한 A 고교가 반년여만인 9월 말 혁신학교에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속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드러났다.
청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 찬성이 90%가 넘었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어 교육청 장학사 입회하에 학교를 방문했고,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학부모 동의율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대입 체제와 혁신학교의 교육방식에 차이가 있어, 혁신학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이 지역에 단 하나뿐인 A 고교를 학교 측이 무리하게 혁신학교로 밀어붙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A 고교의 혁신학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신청 절차상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A 고교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책임자들의 신분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