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돈 빌려주고 성관계 요구한 육군장교…"위계 간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심, 성매매만 인정…대법원, 군사법원 판결 파기환송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때마다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2회의 성매수를 하려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1회의 성매수에만 응하자 A씨는 15만원 전부를 갚거나 나머지 한 차례의 성매수에 응하라며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돈을 급하게 빌린다는 피해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고 추가로 60만원을 빌려준 뒤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1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은 A씨의 성매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간음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A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간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B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때마다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2회의 성매수를 하려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1회의 성매수에만 응하자 A씨는 15만원 전부를 갚거나 나머지 한 차례의 성매수에 응하라며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돈을 급하게 빌린다는 피해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고 추가로 60만원을 빌려준 뒤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1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은 A씨의 성매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간음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A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간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B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