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선 강제 추방
"현재 물가 기준, 범행금액 더 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03년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회사 공장을 담보로 나중에 금액을 결제하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5억1000여만원 어치의 원단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기간 다른 회사에서도 5억7000만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은행에서 총 1억2000만원의 상당의 수표를 발급받고 수표가 변조됐다는 허위신고를 해 은행 직원을 수표 위변조자로 무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3년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2008년 말레이시아로 건너간 A씨는 이곳에서 강제 추방됐다. 국내로 들어와 체포된 A씨는 일부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내 번복하고 2009년 다시 해외로 도피했다. 올 4월 재귀국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피하지 못하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도중 국외로 도망가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며 "범행은 2002∼2003년 이뤄진 것으로,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해액은 범행금액 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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