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익 내주겠다"…사기 친 전직 고위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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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충북도청 3급 공무원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아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아
부동산 개발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직 충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자금을 대주면 부동산 개발을 통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도청 소속 3급 공무원으로 2011년 퇴직했다.
A씨는 남동생의 부인인 B씨에게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아파트로 대물변제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이 아파트의 임대 수익을 챙기다 들키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자금을 대주면 부동산 개발을 통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도청 소속 3급 공무원으로 2011년 퇴직했다.
A씨는 남동생의 부인인 B씨에게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아파트로 대물변제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이 아파트의 임대 수익을 챙기다 들키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