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차장검사 이번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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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정 차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대검은 지난 5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징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 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글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