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발열·호흡기 질환자는 병원 예약시 '전화로 상담·처방' 가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19일부터 건보 적용도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대책…진료·행동수칙도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트윈데믹) 시 의료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대응 지침 마련했다.

    의료진은 진료 예약을 받을 때 환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밝히면 전화 상담·처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독감이 의심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검사 전에도 처방할 수 있게 되고, 19일부터는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런 내용의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 및 행동수칙'을 보고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임상 양상이 유사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감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의 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내원(대면 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전화 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대면 진료 전에는 예약을 받아 의료기관 안에 환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안내해야 한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이 기관 내로 들어올 때와 접수할 때, 대기할 때 모두 위생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발열·호흡기 질환자는 병원 예약시 '전화로 상담·처방' 가능
    의료진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는 검사나 시술은 자제하고, 환자가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문진·청진·시진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 비말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은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은 환자를 대상으로 비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진료를 시행할 때와 검체를 채취할 때 의료진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며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을 입어야 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독감이 의심되지만 자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독감 유행 상황에 따라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진료 뒤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는 별도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나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뒤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더 경과를 관찰한 뒤 등교나 출근을 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방대본은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대상의 행동수칙도 마련했다.

    방대본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외출 자제' 등 일반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집 안에서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이나 동거인과 2m 거리두기를 지키는 한편,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감염 고위험군과 접촉은 피해야 한다.

    또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의 표면은 매일 청소·소독해 달라고 권장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예약을 한 뒤 가급적 본인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독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의 경우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지만, 증상이 이어진다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2. 2

      박능후 "일상곳곳서 감염 확산, 또다시 위기"…방역 동참 호소

      "증가세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 불가피…1단계서 억제 노력해야"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200명대를 나타내는 등 급확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위기...

    3. 3

      수능 시험에 사용된 칸막이, 회수해 재사용한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내달 3일 수능 시험에 활용될 칸막이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서 수능 직후 재사용 수요와 별도 처리가 필요한 물량을 점검하면,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발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