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과 지정감사를 받는 기업 간의 감사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지정감사인 예비통지 이후 감사비용이 높다는 기업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실태를 집중 보도한 이후 나온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과 기업의 감사계약 시간당 보수를 비롯해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 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업은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 기업 등 1241곳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해당 기업에 새 감사인을 통지했다. 재지정 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업은 통지 후 2주 안에 감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과 회계사회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 등이 신고 대상이다. 작년부터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들에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도 신고 사유다.

이와 별도로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도 감사계약 관련 고충상담센터를 개설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