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방지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투트랙'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단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개인에는 최소 500만 원, 법인에는 최소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3명 이상 동시에 사망한 경우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장 의원 측은 "처벌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 중대재해법보다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산안법 개정 추진…중대재해법과 '투트랙' 논의
이에 따라 산안법은 중대재해법과 함께 상임위 입법심사를 거치게 됐다.

앞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정의당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