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한없는 불법 음란물 '온리팬스' 국내 확산…범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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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제작해 올리고 유료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 음란물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가 16일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이 미성년자가 직접 음란물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일한 성인 확인 절차는 '당신이 18세 이상이고 거주지의 성년자인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선택하십시오'라는 버튼을 누르는 등 허술한 편이다.
성명과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후 결제를 통해 바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다.
온리팬스는 2016년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서구권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지난 5월 기준 240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수익을 낸 콘텐츠 판매자도 45만명에 달한다.
한국어 서비스는 올해 초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영상판매 계정을 개설했다'는 홍보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국내에서 입소문이 퍼졌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플랫폼 관련 글이 여럿 게시된 바 있다.
미성년자가 음란물 시청은 물론 판매도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온리팬스는 콘텐츠 판매자에게 회원 가입 절차 외에 성인 인증을 받도록 하고는 있다.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셀카'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 위조나 사진 합성 등으로 미성년자가 맘먹고 신분을 속인다면 이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영국 BBC방송 다큐멘터리에서 16살 때부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판매한 스코틀랜드 소녀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이 소녀는 신분을 속인 사실이 발각돼 강제 탈퇴됐지만 다른 신분을 꾸며 재가입한 뒤 음란물 판매를 이어갔다.
온리팬스가 한국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콘텐츠 판매자 신청을 받는 점도 문제다. 만 18세는 한국에서는 대개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매자가 자신의 신체를 찍어 올리면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게다가 온리팬스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국내법상 관련 규제조치를 직접 받지도 않아 유해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온리팬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란물을 올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누군가 아동·청소년을 부추겨 강제로 영상을 올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이 미성년자가 직접 음란물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일한 성인 확인 절차는 '당신이 18세 이상이고 거주지의 성년자인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선택하십시오'라는 버튼을 누르는 등 허술한 편이다.
성명과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후 결제를 통해 바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다.
온리팬스는 2016년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서구권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지난 5월 기준 240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수익을 낸 콘텐츠 판매자도 45만명에 달한다.
한국어 서비스는 올해 초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영상판매 계정을 개설했다'는 홍보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국내에서 입소문이 퍼졌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플랫폼 관련 글이 여럿 게시된 바 있다.
미성년자가 음란물 시청은 물론 판매도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온리팬스는 콘텐츠 판매자에게 회원 가입 절차 외에 성인 인증을 받도록 하고는 있다.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셀카'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 위조나 사진 합성 등으로 미성년자가 맘먹고 신분을 속인다면 이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영국 BBC방송 다큐멘터리에서 16살 때부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판매한 스코틀랜드 소녀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이 소녀는 신분을 속인 사실이 발각돼 강제 탈퇴됐지만 다른 신분을 꾸며 재가입한 뒤 음란물 판매를 이어갔다.
온리팬스가 한국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콘텐츠 판매자 신청을 받는 점도 문제다. 만 18세는 한국에서는 대개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매자가 자신의 신체를 찍어 올리면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게다가 온리팬스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국내법상 관련 규제조치를 직접 받지도 않아 유해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온리팬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란물을 올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누군가 아동·청소년을 부추겨 강제로 영상을 올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