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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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외부 복사기 수리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직원과 접촉한 47명이 검사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을 다녀간 복사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이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수리업체 직원과 청사 내에서 1차 접촉한 직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모두 47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