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야"…조건부 승인 방침
독일 배달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가 암초를 만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조건부 승인이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이 높은 점유율 탓에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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