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완구 절반, KC 표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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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완구의 절반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중 1개의 완구는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 제품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판매 75개 제품 중 5.3%(4개)가, 구매대행 75개 제품 중 50.7%(38개)가 KC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내판매 제품 10.7%(8개), 구매대행 제품 44.0%(33개)는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소비자·사업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 및 구매 관련 권고사항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판매자들에게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포털을 통해 리콜과 안전 관련 소식을 확인할 것도 권고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OECD의 안전 인식 개선 권고사항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및 각 기관 대표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 제품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판매 75개 제품 중 5.3%(4개)가, 구매대행 75개 제품 중 50.7%(38개)가 KC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내판매 제품 10.7%(8개), 구매대행 제품 44.0%(33개)는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소비자·사업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 및 구매 관련 권고사항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판매자들에게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포털을 통해 리콜과 안전 관련 소식을 확인할 것도 권고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OECD의 안전 인식 개선 권고사항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및 각 기관 대표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