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4% "주 52시간제 준비 못해…계도기간 연장 절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 52시간 초과 근로 中企사업장 84%
중기중앙회서 中企 500개 대상 조사
인건비 부담, 구인난 등 준비 어려워
기업 56%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기중앙회서 中企 500개 대상 조사
인건비 부담, 구인난 등 준비 어려워
기업 56% "계도기간 연장해야"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계에선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 및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기업의 39%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 중 13%는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는 어렵다'는 기업과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는 기업은 각각 18.4%, 7.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218개)의 83.9%는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은 25.7%,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는 어려운' 기업은 41.7%로 나타났다.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는 기업은 16.5%였다.
주 52시간제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성 및 행정력 등 부족'(24.1%) 순이었다.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기업은 56%로 절반을 넘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90.4%는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6개월 이상' 7.9%로 집계됐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46%였다. '일부 해소될 것'은 34%,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로 중소기업 과반이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탄력근로제를 개선해도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 순이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56.3%)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 33%,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22.6%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기업의 39%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 중 13%는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는 어렵다'는 기업과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는 기업은 각각 18.4%, 7.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218개)의 83.9%는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은 25.7%,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는 어려운' 기업은 41.7%로 나타났다.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는 기업은 16.5%였다.
주 52시간제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성 및 행정력 등 부족'(24.1%) 순이었다.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기업은 56%로 절반을 넘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90.4%는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6개월 이상' 7.9%로 집계됐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46%였다. '일부 해소될 것'은 34%,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로 중소기업 과반이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탄력근로제를 개선해도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 순이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56.3%)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 33%,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22.6%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