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신고 2회·상처 있으면 즉시 부모·자식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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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흡대처 논란에…대응체계 강화하기로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높이고 법개정 추진
"15일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위반여부 볼 것"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높이고 법개정 추진
"15일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위반여부 볼 것"
![경찰 "아동학대 신고 2회·상처 있으면 즉시 부모·자식 분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37637.1.jpg)
송 차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된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송 차장은 “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 의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합동 회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학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즉시 분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함께 ‘즉각 분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송 차장은 전날 여의도 등 영등포 일대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최자들이 도로 점거, 선동, 묵인 방조 등을 했는지는 수사하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광복절 집회 수사도 하고 있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 단체의 성격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일관된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