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매달 적금처럼 넣으면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16일 출시했다.

IRP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처럼 꺼내쓸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IRP 원리금 보장 상품은 적립액을 모두 저축은행 예금에 넣었다. 입금 시점이 다르면 각기 다른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형식이어서 넣을 때마다 만기일과 적용 이자율이 달랐다.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적금처럼 매달 나눠 입금해도 처음에 약정한 이자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입하면 특히 유리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하나은행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할 때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입금 한도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현재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2.5%다.

박의수 하나은행 연금신탁그룹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IRP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 예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IRP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