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코로나로 공연 취소, 대관료 4억 돌려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무아트센터 "환불불가 약속하고 한 차례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에서 대관료 환불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제작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코로나19로 공연이 갑자기 취소된 사례가 많아 대관료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제작사가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문화계에 따르면 충무아트센터(사진)는 공연제작사 플레이앤씨가 코로나19로 상영하지 못한 뮤지컬 대관료 등 약 4억원에 대한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충무아트센터는 서울 중구 산하 중구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플레이앤씨는 지난해 6월 충무아트센터와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관 계약을 맺었다. 지난 3월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당초 시점보다 약 3주간 공연을 연기하기로 하고, 그달 말 대관료 전액을 납입했다. 하지만 4월 초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플레이앤씨는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 플레이앤씨는 이후 대관료를 환불해주거나 공연 기간을 내년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무아트센터 측은 거절했다.
플레이앤씨 측은 “민간도 아니고 지자체 문화시설에서 4억원 상당의 대관료를 6개월째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며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인이 되라’며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지자체가 영세 제작사의 고충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무아트센터 대관계약서에는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충무아트센터 측은 “제작사가 한 차례 공연을 연기할 때 당시 연기 조건으로 대관료 환불은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 “제작사가 공연하려던 당시 다른 공연들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플레이앤씨 측은 “3월부터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공기관 문화시설에서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고 있었고 대관료도 반환해줬다”며 “충무아트센터 측은 다른 공연들이 정상 진행됐다고 하지만 해당 공연은 이미 상영 중이었던 것으로, 이제 막 공연을 올려야 했던 우리와 상황이 달랐다”고 반박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16일 문화계에 따르면 충무아트센터(사진)는 공연제작사 플레이앤씨가 코로나19로 상영하지 못한 뮤지컬 대관료 등 약 4억원에 대한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충무아트센터는 서울 중구 산하 중구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플레이앤씨는 지난해 6월 충무아트센터와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관 계약을 맺었다. 지난 3월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당초 시점보다 약 3주간 공연을 연기하기로 하고, 그달 말 대관료 전액을 납입했다. 하지만 4월 초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플레이앤씨는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 플레이앤씨는 이후 대관료를 환불해주거나 공연 기간을 내년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무아트센터 측은 거절했다.
플레이앤씨 측은 “민간도 아니고 지자체 문화시설에서 4억원 상당의 대관료를 6개월째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며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인이 되라’며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지자체가 영세 제작사의 고충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무아트센터 대관계약서에는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충무아트센터 측은 “제작사가 한 차례 공연을 연기할 때 당시 연기 조건으로 대관료 환불은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 “제작사가 공연하려던 당시 다른 공연들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플레이앤씨 측은 “3월부터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공기관 문화시설에서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고 있었고 대관료도 반환해줬다”며 “충무아트센터 측은 다른 공연들이 정상 진행됐다고 하지만 해당 공연은 이미 상영 중이었던 것으로, 이제 막 공연을 올려야 했던 우리와 상황이 달랐다”고 반박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