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직고용서 탈락한 소방대원…'부당 해고'라며 구제하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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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 선별고용 계획 차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자회사 소속 소방대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자회사 직원을 선별 직고용하려는 인천공항공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A씨 등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방노동위는 “이들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전환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은 뒤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등이 속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은 나머지 해고자들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영재 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이 나온 만큼 다른 근로자 25명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이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공사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 보안검색 등 세 개 분야 2143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채용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해고자들은 직접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A씨 등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방노동위는 “이들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전환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은 뒤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등이 속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은 나머지 해고자들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영재 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이 나온 만큼 다른 근로자 25명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이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공사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 보안검색 등 세 개 분야 2143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채용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해고자들은 직접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