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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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부담하는 법안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1차 관문을 통과한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되면 서울,부산 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게되는 반면 정부는 연평균 5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떠앉게 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조오섭·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5인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그동안 전국 6개 시도 운영기관의 법정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연평균 5800억에 달했다. 또 지난 5년간 연간 1조 원이 넘는 적자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1984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되었을때는 65세 이상 인구가 5.9%에 불과했지만, 2020년 기준 15.7%로 늘어남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인구가 늘어 기관의 손실분은 매년 증가했다.

법안을 주도한 이헌승 의원은 “향후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전 인구의 20%가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국고 보전없이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전을 계속 반대해왔는데, 무임승차정책은 원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고, 정부가 원인자이므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되면 정부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앉게 될 예정이다. 국가 재정적자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등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