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철새도래지 부남호 인근에서 방역 소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철새도래지 부남호 인근에서 방역 소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자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덴마크는 중부 윌란반도에 있는 라네르스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했고, 프랑스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주의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같은 유형의 AI가 발생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죠류와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현재 수입돼 검역 중인 뮬랑 중에는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