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다리 모두 괴사했지만, 한쪽만 보험 적용됐다" 靑 청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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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때문"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때문"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두 다리를 모두 잃었지만 한쪽 다리만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한쪽 다리는 지급하고 다른한쪽 다리는 지급 안하는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니,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큰병원에 가볼것을 권유받았다. 그렇게 방문한 큰병원에서는 저에게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진단하였고, 그렇게 저의 삶은 더욱 더 평범하지 않게 흘러갔다"라고 운을 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몸에 피를 만드는 조직인 골수에 문제가 생겨 피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제대로 생성이 안되는 병이다.
이어 "그래서 피가 나면 잘 굳지 않고 몸에 면역이 없어서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다.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골수이식을 받아야하는데, 골수이식을 받더라도 원래 제 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돌고도는 눈, 폐, 피부 등 다양한 신체기관을 통해서 거부반응이 올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걱정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거부반응이 왔고 치료의 일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고관절에 괴사가 왔고, 정상적으로 걸을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2007년도에 가입했었던 XXX가족보험에서는 한쪽 다리의 고관절 장애에 대해서 30% 의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밝혔다.
또 "그렇게 별다른 문제없이 보험회사로부터 300만원(오른쪽 다리)을 지급받았다. 그 후 저는 왼쪽 다리 고관절에도 괴사가 시작되었고, 다시 왼쪽 다리마저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양쪽 다리를 모두 잃은 처지를 전했다.
"저는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인한 고관절 괴사로 두다리의 고관절을 모두 잃었다. 보험약관에 따라 60%의 장애율이고, 신체장애율이 50%를 넘어가면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보상금이 몇천만원이 된다"라고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왼쪽 다리에 관련한 보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지금의 저처럼 한치 앞의 인생을 모르기에, 나락으로 떨어졌을때라도 살아가기 위해 드는것이 보험인데, 보험회사는 (왼쪽 다리)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의 의료처치'라는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를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게 청원인의 전언이다.
청원인은 "오른쪽 고관절 괴사로 수술을 받았을때, 이미 3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았고, 이때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다시 왼쪽 고관절 괴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제가 괴사가 올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그밖에 의료처치에 해당되어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또한 스테로이드 치료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회사의 잣대로 이를 거절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11시 38분 기준으로 1453명이 동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한쪽 다리는 지급하고 다른한쪽 다리는 지급 안하는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니,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큰병원에 가볼것을 권유받았다. 그렇게 방문한 큰병원에서는 저에게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진단하였고, 그렇게 저의 삶은 더욱 더 평범하지 않게 흘러갔다"라고 운을 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몸에 피를 만드는 조직인 골수에 문제가 생겨 피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제대로 생성이 안되는 병이다.
이어 "그래서 피가 나면 잘 굳지 않고 몸에 면역이 없어서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다.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골수이식을 받아야하는데, 골수이식을 받더라도 원래 제 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돌고도는 눈, 폐, 피부 등 다양한 신체기관을 통해서 거부반응이 올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걱정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거부반응이 왔고 치료의 일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고관절에 괴사가 왔고, 정상적으로 걸을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2007년도에 가입했었던 XXX가족보험에서는 한쪽 다리의 고관절 장애에 대해서 30% 의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밝혔다.
또 "그렇게 별다른 문제없이 보험회사로부터 300만원(오른쪽 다리)을 지급받았다. 그 후 저는 왼쪽 다리 고관절에도 괴사가 시작되었고, 다시 왼쪽 다리마저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양쪽 다리를 모두 잃은 처지를 전했다.
"저는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인한 고관절 괴사로 두다리의 고관절을 모두 잃었다. 보험약관에 따라 60%의 장애율이고, 신체장애율이 50%를 넘어가면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보상금이 몇천만원이 된다"라고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왼쪽 다리에 관련한 보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지금의 저처럼 한치 앞의 인생을 모르기에, 나락으로 떨어졌을때라도 살아가기 위해 드는것이 보험인데, 보험회사는 (왼쪽 다리)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의 의료처치'라는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를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게 청원인의 전언이다.
청원인은 "오른쪽 고관절 괴사로 수술을 받았을때, 이미 3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았고, 이때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다시 왼쪽 고관절 괴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제가 괴사가 올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그밖에 의료처치에 해당되어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또한 스테로이드 치료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회사의 잣대로 이를 거절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11시 38분 기준으로 1453명이 동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