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제신청서 모범 사례로 제시…등재 확정되면 한국 21번째 유산
12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 최종 결정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이번에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42건을 검토해 25건은 등재, 16건은 정보 보완, 1건은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연등회는 한국의 21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 해녀 문화, 씨름 등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연등회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 8일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경문왕 6년(866)과 진성여왕 4년(890)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고대부터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등회는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고, 이후 중심 보존단체인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전통등 제작 강습회와 국제학술대회 등을 열어왔다.

연등 법회와 행렬, 회향 등으로 구성되는 연등회는 종교 행사로 시작됐으나 현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발전했다.

연등회 때는 대나무, 한지 등으로 연등을 제작해 사찰과 거리를 장식하고 행렬을 진행한다.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전승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 중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옷차림풍습(한복)'은 이번에 등재 불가를 권고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 등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